제가 운영 중인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기존 사장님이 3년간 운영하시던 매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양쪽의 편의를 위해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인허가 업종도 아니고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포괄 양수도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 양수도를 진행하려다 보니 어떤 일을 어떤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장 양수도 2주 전, 1주 전, 1일 전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양수도 2주 전 할 일
오픈일로부터 약 2주 전에는 양도인, 양수인 간에 권리금을 합의하고, 임차인, 임대인간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을 구두상으로 합의 완료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 계약일에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월세 등 여러가지 조건을 열심히 조율해 줍니다. 이 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업일은 폐업일과 같거나 나중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1~2주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유 기간 동안 카드사 승인도 받고 오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율이 끝났다면 양도인에게 권리금의 10%를 예약금으로 이체합니다. 권리금의 예약금 이체가 완료되면 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블록처리를 해 둡니다.
계약일이 되면 우선 권리금 계약이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됩니다. 양도인, 양수인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주고 받고 권리금 잔금 90%를 이체 완료 합니다. 바로 이어서 양수인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잔금은 임대차 시작 당일에 이체하게 됩니다. 보통 포괄 양수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에 포괄 양수도로 진행함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계약 관계 정리 후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은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입니다. 포괄 양수도일 경우에는 홈택스 접수가 불가하며 양도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에 양수인이 포괄 양수도 사유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이때 '양도 사업자'란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양도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포괄 양수도 시에 주의할 점은 양도인의 과세 구분 값(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과 업종, 업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1주 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재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자 통장 개설과 카드 가맹 신청입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사업자 통장 개설은 필수는 아니고 개인 통장을 추후에 국세청에 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 거래 건인지, 개인 사용 건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자 통장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가맹 신청을 재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카드사 가맹 승인이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포괄 양수도시에는 보통 영업 중단 없이 바로 이어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승인이 늦게 나버리면 영업 시작일에 양도인 사업자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가맹 신청은 각각 진행할 필요는 없고 POS사 담당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기초 서류를 넘겨주면 POS사에서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해 줍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사 가맹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승인받는데 아무 영향이 없으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요, CCTV와 인터넷 등 기존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의 명의 변경도 신청합니다. 매장 전화 번호도 바로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 좋겠지요. 이 기간 동안 양도인에게 각종 매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수받고 POS 사용법, 상품 발주 등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기존 매장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인 변경 절차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매장 인테리어에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양도인과 협의하여 오픈일 전에 미리 손을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전
드디어 오픈 하루 전 날입니다. 이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데, 바로 기존 재고 파악 및 정산입니다. 늦게 까지 영업하는 무인 매장이지만 이 날은 조금 일찍 매장 문을 닫고 아이스크림을 몽땅 꺼내서 남은 재고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양도인에게 물대를 지급합니다.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키오스크 등 각종 집기류에 대한 부분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오픈 하루 전 날까지 사용한 관리비 및, 인터넷 사용료도 양도인이 중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오픈 일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만 이체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내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장 양수도 2주 전, 1주 전, 1일 전 할 일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은 별로 없지만 일의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장 양수도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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